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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시행 2021. 11. 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539호, 2021. 11. 22., 일부개정]

제1장 공통사항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안전관리대상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말한다.
    • 2. "다수공장"이란 모델명과 구조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안전인증대상제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동일모델 수입업자"란 최초의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안전기준준수를 확인한 제품과 동일(제품 고유 명칭이 같으며 기능 및 외형 등이 같은 것)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를 말한다.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으로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 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를 말한다.
    • 6. "모듈"이란 개별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아니나, 모듈형 제품에 결합되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품을 말한다.
    • 7. "모듈형 제품"이란 하나 이상의 모듈 결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고 후 소비지에서 모듈의 추가ㆍ분리를 통해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될 수 있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부품목) ①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
    •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3과 같다.
    • ②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4와 같다.
    • 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5와 같다.
    •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6과 같다.
    • 4.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세부품목은 별표 7과 같다.
    • ③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도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품목 중 비고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한다.
    • ④ 두 가지 이상의 제품기능이 하나로 결합된 전기용품은 하나의 모델로 간주하고, 결합 전 각각의 기능에 대한 모델구분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⑤ 모듈형 제품으로서 제품 출고 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지에서 모듈을 추가ㆍ분리하여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이 변경된 제품은, 출고 전 생산지에서 결합되어 안전인증ㆍ안전확인ㆍ공급자적합성확인을 취득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모델구분 세부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부범위를 적용한다. ① 규칙 제3조제9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제품안전심의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제품안전심의위원의 해촉)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위촉 위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 제5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 1. 생산업체에서 5 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 년 이상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3.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4. 「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5.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의2(전문위원회 검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예고 또는 고시 전에 전문위원회에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조문 수정으로 전문위원회의 기술검토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번호 부여기준)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8조(안전인증 번호 사전 부여)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안전인증 예정번호를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 및 공장이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는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예정번호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안전확인 신고번호 사전 부여)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가 원할 경우 안전확인신고 예정번호를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에 예정번호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공장심사원)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ISO 9000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
    • 2.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7년,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제11조(사실확인서 발급) ① 규칙 제9조제5항 및 규칙 제10조제3항, 규칙 제28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제3항,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안전기준준수 확인을 위한 시험결과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실확인 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① 법 제6조제8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8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3조(모델구분 세부기준) ① 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분류별 모델구분 세부기준은 별표 9, 별표 10, 별표 11에 따른다.
    • ② 규칙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분류별 모델구분 세부기준은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15에 따른다.

제2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절차

  •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 등) ①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영 제17조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전자수입인지 납부영수증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수입인지 납부를 확인하여 전자소인을 실시하고 전자소인 이후 관련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정범위 확대심사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분류 및 범위는 별표 2 또는 별표 5의 제품분류별,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지정한다.
  • 제15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수수료) ①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1. 지정 신청 수수료 : 50,000원
    • 2. 심사수수료
      • 가. 최초평가시 : 심사비용 × 2(명) × 3(일) [또는 1(인) × 6(일)]
      • 나. 인정받은 품목범위 확대 시 : 심사비용 × 2(명) × 2(일) [또는 1(인) × 4(일)]
    • ② 심사비용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 분야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③ 평가 일수는 지정신청분류가 2분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1분류가 추가될 경우 각 1인을 추가하여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인ㆍ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 제16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심사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시 평가방법에 대하여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국가기술표준원 공고)」에 따른다.
  • 제17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심사반 구성 및 심사의뢰) ①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반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2인 이상을 선정하되, 그 중 1인을 심사반장으로 선정하고 그 외 인원은 심사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반 구성은 해당 분류의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 시험과 관련하여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제도, 공인시험기관인정제도(KOLAS) 및 제품인정기관인정제도(KAS)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 2. 해당분야 경험이 15 년 이상인 자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서류 전반에 대하여 구성된 심사반에게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8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기관명, 대표자 또는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 2. 소재지 변경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영 제11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절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 제19조(안전인증서의 변경) ①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모델을 등록하거나 주요 부품을 변경하여 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품시험이 필요하다면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변경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0조(안전인증의 승계) ① 안전인증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은 안전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제품 제조업을 양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전부 또는 규칙 별표 3의 분류별로 그 사업에 필요한 제조설비, 검사설비 등과 함께 양수받아야 한다.
  • 제21조(안전인증기관 변경) ①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기관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변경예정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서 또는 제16호서식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계인증기관은 해당 기록의 일체(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를 신청자가 희망하는 인수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관리기록을 인계한 인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한다.
    • ⑤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 인수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변경) ①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모델을 등록하거나 주요 부품을 변경하여 증명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품시험이 필요하다면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변경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 제23조(면제확인대상 제품)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또는 영 제12조제1항제4호의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또는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대상제품은 별표 16과 같다.
  • 제24조(면제확인 받은 제품의 목적 이행확인)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라 한다)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목적 등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사후관리

  • 제25조(안전기준 변경통보)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법 제15조제3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에게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설명회 또는 교육 등에 불참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제26조(안전성조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유통 중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대하여「제품안전기본법」제9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관리원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행정처분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동일모델 수입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규칙 제21조, 제38조 및 제4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 안전확인표시사용금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사용금지(이하, 표시사용금지라 한다) 또는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동 내용을 다른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동일한 모델에 대한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가 신청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표시사용금지 조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설계변경 또는 제품의 시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등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유와 개선 예정기간을 통보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등으로 인한 표시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제조업체 협의회구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제품안전협회로 하여금 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품목별 제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우수제품의 생산보급을 위한 공동연구
    • 2. 원자재 공동구입ㆍ최신설비의 공동발주
    • 3. 신기술 및 공법의 개발ㆍ도입ㆍ보급에 관한 사업
    • 4. 기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전기용품

제1절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 제29조(안전인증 신청)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품시험이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시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① 안전인증기관이 공장심사 결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전기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인증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③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전기용품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31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영 제17조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진행된 시험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2조(안전인증의 불가 통보)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및 변경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타 인증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 제33조(공장심사기준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이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장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다.
    • 2.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장심사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안전인증서 발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적합처리 할 수 있다.
    • 3.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공장심사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는 해당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는 별표 18의 설비와 별표 19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18의 설비 이외에 별표 19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 중 외부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설비를 활용하거나 제조업자가 정한 주기별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자가 적합하게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은 해당 전기용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는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에서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공장심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34조(공장심사 생략)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동일분류로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의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5조(다수공장의 등록 및 공장심사 등) ①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제조공장별로 각각 실시한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라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분류의 전기용품은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1항의 시험결과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⑤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 ⑥ 옵션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 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 ⑦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전기용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
    • ⑧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7조(CB인증서 인정) ①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CB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하 같다)로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안전기준 적용 시 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NCB)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
    •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 ② CB인증서 제출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시험항목
    •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인 부품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 ③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및 CB인증서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시료의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38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결과의 인정 등)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로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의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9조(안전인증서 발급 등)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 별표 8에 따른 안전인증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서의 안전관리 부품목록은 별표 20을 따른다.
    • ③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다른 수입업자가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한 시점에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임을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이 안전인증을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절차를 따른다.
    •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동일모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40조(정기검사) ①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2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을 확인하고, 공장심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실시 7일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해당 정기검사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시료채취 시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품 분류를 달리하는 제품이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조 및 제조ㆍ검사설비가 유사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 제품 중 어느 하나의 제품만을 채취 할 수 있다.
    • ⑦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 제품 분류별로 가장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1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제품시험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⑧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정기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처리기간은 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 ⑩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제품을 채취시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채취가 불가능 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채취 할 수 있다.
  • 제41조(다수공장의 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등록된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품 분류가 동일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품시험은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규칙 별표 3의 제품 분류별로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③ 제2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채취할 수 있다.
  • 제42조(자체검사기준 등) ① 규칙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 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는 별표 19에 따라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및 제품검사 등에 대한 자체검사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험방법 등의 자체검사 규정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제43조(자체검사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1. 원자재검사는 해당 전기용품의 주요부품 검사항목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규정에 적합한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등을 비치한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 공정검사는 최소한 별표 19 제1호의 검사항목을 자체규정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의 품목에 대하여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제품검사는 제품별로 별표 19 제2호의 검사항목별 및 검사주기별로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주요재질 또는 부품, 설계ㆍ제조방법 또는 제조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해당 제품의 모델에 대하여 전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재검사 또는 공정검사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검사항목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별표 19 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기록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전기용품의 안전확인신고

  • 제44조(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 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험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시험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시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서를 접수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45조(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보완)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기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전기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동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안전확인시험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46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표준(IEC)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CB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③ 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 ④ 옵션 기능 선택에 따라 소비전력이 바뀌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 시에는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기능을 장착한 상태로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조건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한다.
    • ⑤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시험은 대표적인 공장 1곳에 대하여는 안전기준에 따라 전체 시험을 실시하고, 그 외의 다수공장은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 ⑦ 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용품과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할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라 동일모델 확인 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 제47조(CB인증서 인정 절차) ①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일 것.
    •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 ② CB인증서 제출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시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 ③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류 및 CB인증서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시료의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8조(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결과 인정 등) ①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의 제품시험을 면제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에 ‘전기용품 제조업자 시험소’로 신고하고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시험소의 시험결과가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용품 제조업자 시험소’ 신고 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 지정범위 등 공인된 사항의 문서 확인, 안전기준 시험 능력에 대한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전기용품 제조업자 시험소’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9조(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지의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규칙 제27조제6호의 안전확인시험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 1.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상호인정체제(ILAC-MRA)에 참여하는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일 것
    • 2. 제1호의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전지의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 3. 안전인증기관과 시험결과 처리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하여 협의한 시험기관일 것
  • 제50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별표 8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이 경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안전관리 부품목록은 별표 20을 따른다.
    • ③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시험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다른 수입업자가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한 시점에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유효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이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일모델을 확인한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별지 15호서식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2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신청절차를 따른다.
    • ⑦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3절 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51조(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52조(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① 제5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규칙 제46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전기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리원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서와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3조(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 절차) ① 제52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변경 신청서와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4조(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① 제5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전기용품의 최종 제조일로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행수입하려는 전기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정격(定格)
      • 나. 전기회로 도면
      • 다.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마.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해당 전기용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해당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용품의 부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공인기관에서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하여 발행한 시험결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품에 대한 시험을 한 것으로 본다.
    • ③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인증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 1.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른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CB 인증서일 것.
    • 2. CB인증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 ④ CB시험성적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하여 해당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 ⑤ 외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를 대체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 또는 국내의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받아야 한다.

제4절 수입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 제55조(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9조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에 대하여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항목 중 별표 22에 따른 시험항목만 적용한다.
  • 제56조(수입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부적합 제품의 통보)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5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검사 신청현황 및 부적합 내용 등을 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관리원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안전검사 부적합 전기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절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표시

  • 제57조(안전인증등의 표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그 신고를 한 자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 별표 23의 기타 필요한 표시 및 개별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8조(표시시기) 전기용품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는 국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출고 전에 표시하고, 수입제품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경우에는 제품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제59조(표시방법) ①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 마크는 안전 인증ㆍ안전확인신고 번호와 인접하여 표시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제57조에 따른 표시는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는 곳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제품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품 표면에 표시 할 수 있는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이하인 소형 제품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KC마크 또는 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중 1개를 표시하고, 전기용품의 최대 단면적이 400 mm²초과 900 mm²이하인 소형제품은 제품에 KC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번호 각각을 표시하여야 하며, 소형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2. 전선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가. 불소수지절연전선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전선의 표면에 1 m이하 마다 (600 V 고무절연 전선, 고무코드, 기타 표면에 표시하기 곤란 한 것에 있어서는 절연 피복 안에 넣은 테이프에 연속하여)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코드 이외의 것으로서 전선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 권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꼬리표에 표시 부착할 수 있다.
      • 나. 불소수지절연전선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1 권마다 꼬리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 3. 전구류는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마크 및 정격을 표시하고, 이를 제외한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
    • 4. 전기용품에 내장되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충전지는 안전확인 마크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전기제품의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5. 단전지(리튬이차단전지 포함)의 모델명은 단전지에 표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수 있다.
    • 6.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컴퓨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 표시(Electronic-Labeling 이하 "e-labeling"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가. 전자적 표시(e-labeling)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전자적 표시(e-labeling)의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3조 별표 5 제3호(전자적 표시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 7. 제품의 구조상 해당 제품에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표시사항은 꼬리표 또는 포장지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 할 수 있다.
    • 8. 모듈형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가. 모듈의 추가ㆍ분리 시 변경되는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 모듈에 표시하여야한다.
      • 나. 모듈형 제품은 기존의 표시사항과 모듈의 추가ㆍ분리로 인해 변경된 표시사항간의 오해가 없도록, 모듈 결합시 기존의 표시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표시하여야한다.

제6절 안전에 영향을 주는 세부범위

  • 제60조(세부범위)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는 별표 24에 따른다.
  • 제61조(동등 특성 이상의 세부범위) ① 제조사에 상관없이 전기적인 특성 및 절연등급이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24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등의 구조ㆍ모양, 전기회로 등은 동일하고 단순히 부품을 제거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62조(멀티형 냉방기의 세부범위)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중 멀티형 냉방기의 경우 핵심부품인 압축기(실외기)의 변동 없이 실외기 최대용량의 범위 내에서 법 제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법 제8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전기용품(실내기)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4 세부범위에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제7절 안전기준

  • 제63조(안전기준의 적용) ①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번호와 기준명은 별표 25와 같다.
    • ② 규칙 별표 3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 규칙 별표 4 제1호사목부터 카목까지 및 규칙 별표 5 제1호의 사목부터 카목까지에 해당되는 전기용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주파수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에서 정한 표준전압 및 주파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제외한다.
    • ③ 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날
    •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안전확인 시험을 신청한 날
    •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공급자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날(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시험 의뢰일)
    • 4. 규칙 제20조, 규칙 제37조 또는 규칙 제48조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가 있는 전기용품은 제품 제조연월에 유효한 안전기준
  • 제64조(유예기간 부여기준)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시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안전사고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영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적용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1. 제57조에 따른 안전인증등의 표시 및 사용설명서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6 개월 이상
    • 2. 해당 전기용품의 구조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 3. 해당 전기용품의 설계ㆍ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2 년 이상

제3장 생활용품

제1절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 제65조(안전인증 신청)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품시험이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증빙서류의 확인을 통해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내용의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회성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실제 출고 또는 통관 물량과 신청서에 기록된 출고 또는 통관 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별표 26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제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시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6조(안전인증 신청의 보완) ①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한 공장심사 결과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생활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적합 항목을 개선해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항목 및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생활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인증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④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1항에 따라 부적합 된 생활용품을 보완하여 3개월 이내에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7조(안전인증 신청의 철회) ①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영 제17조에 따라 납부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신청 후 이미 시험이 진행된 시험수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안전인증의 불가 통보)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및 변경인증을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내용을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타 인증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 제69조(삭 제)
  • 제70조(공장심사기준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생활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이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를 평가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장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에 따른다.
    • 2.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 별표 17 공장심사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 항목에서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장심사 전체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한다. 다만, 안전인증서 발급 전에 안전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자가 부적합사항을 개선한 경우에는 적합처리 할 수 있다.
    • 3. 최초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4.1항, 8.1항, 9.2항, 9.3항, 12.4항, 14.1항, 1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4.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6.2항, 11.1항, 12.1항, 12.2항, 12.3항, 12.4항, 13항은 공장심사 시 인증심사원에 대한 지도사항으로 공장심사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2.4항, 2.5항, 2.6항, 8.3항, 9.4항, 9.5항, 12.4항, 12.5항, 12.6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수입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는 해당 생활용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는 별표 27의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와 별표 28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7의 설비 이외에 별표 28의 자체검사에 필요한 설비 중 외부업체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설비를 활용하거나 제조업자가 정한 주기별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비치한 경우에는 해당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빈도, 측정기기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자가 적합하게 검사설비의 관리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은 해당 생활용품 생산에 적합한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는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으로 현장에서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 별표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1조(공장심사 생략)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동일 품목으로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조설비ㆍ시험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등의 적합성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72조(다수공장의 등록 공장심사 등) ① 다수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른 공장심사를 제조공장별로 각각 실시한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라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동일품목의 생활용품은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 제73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등) ① 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시험결과서를 발급해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④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 ⑤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한 생활용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료의 수는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다.
    • 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서에 등록된 다수공장을 변경신청 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은 생략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4조(삭 제)
  • 제75조(안전인증서 발급 등)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서를 발급 시 별표 8에 따른 안전인증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 ③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 ④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이 안전인증을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을 신규로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절차를 따른다.
  • 제76조(정기검사) ①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2 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심사원의 자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 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 제품 품목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수입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1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제품시험 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실시 7 일전까지 검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해당 정기검사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처리기간은 규칙 제8조를 준용한다.
    • ⑨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⑩ 규칙 별표 3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동일품목으로 이미 정기검사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⑪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정기검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한다.
    • ⑫ 제5항에 따른 제품시험 시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제품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채취할 수 있다.
  • 제77조(다수공장의 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다수공장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인증서에 등재된 모든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등록된 다수공장이 규칙 별표 3에 따른 제품 품목이 동일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정기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품시험은 대표공장 또는 다수공장 중 1개 공장을 선정하고 규칙 별표 3의 제품 품목별로 1개 모델을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 ③ 제2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국가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별표 30의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채취할 수 있다.
  • 제78조(자체검사기준 등) 규칙 제18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의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제79조(자체검사 방법) ①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조업자는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기록을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생활용품의 안전확인신고

  • 제80조(안전확인신고의 신청 등) ①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험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등을 함께 검토한 후, 이에 관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시험결과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시험결과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시험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신청서를 접수 받은 안전인증기관이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1조(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보완)
    •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시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생활용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부적합 항목을 개선해 안전확인신고를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생활용품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결과서의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보완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된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업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82조(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8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품시험을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 2.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해당 제품시험 신청자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② 규칙 별표 4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중 두 가지 이상의 제품 기능이 하나로 결합되어 설계된 융ㆍ복합기능제품은 각각의 기능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 ③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수공장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안전확인시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일시료증명 확인서를 안전확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조공장별로 시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3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된 다수공장을 포함하여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시 별표 8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번호는 대표적인 제조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코드로 부여한다.
    • ③ 최초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다른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동일모델 확인절차를 통해 시험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확인을 위해 중복된 시험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이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4조(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한-EU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 그리고 한-영 FTA 협정문 제2장 부속서 2-다 제3조 가. 2) 및 제8조 1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 1.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가 대한민국 또는 EU가입국 및 영국에 해당하는 것
    • 2.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규정번호 30(자동차와 자동차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 또는 규정번호 54(상용차량과 상용차량 트레일러용 공기타이어의 승인에 관한 단일 조항)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E마크를 각인한 것
    • ②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운용요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85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규칙 제46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생활용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6조(시험결과서 작성 및 비치) 제8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생활용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행수입하려는 생활용품의 경우 규칙 제46조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1.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2.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 나.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4절 석면안전기준

  • 제87조(석면안전기준) 생활용품의 석면안전기준은 별표 29를 따른다.
  •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
  •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제3조 관련)
  • [별표 4]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 [별표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 [별표 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제3조 관련)
  • [별표 8] 제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제7조 관련)
  • [별표 9]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10]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1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구분세부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1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1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1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1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제13조 관련)
  • [별표 16]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제23조 관련)
  • [별표 17] 공장심사 보고서 항목별 판정기준(제33조,제70조 관련)
  • [별표 18] 전기용품의 검사설비(제33조 관련)
  • [별표 19] 자체검사(제33조, 제42조 관련)
  • [별표 20]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제39조,제50조 관련)
  • [별표 21] 전기용품의 동일모델 확인시 검사항목(제39조,제46조 관련)
  • [별표 22] 수입 중고전기용품 안전검사 시험항목(제55조 관련)
  • [별표 23] 기타 필요한 표시(제57조 관련)
  • [별표 24]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의 세부범위(제60조 관련)
  • [별표 25]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제63조 관련)
  • [별표 26] 일회성제품의 시료채취 방법(제65조 관련)
  • [별표 27] 생활용품의 품목별 검사설비 및 제조설비 목록(제70조 관련)
  • [별표 28] 생활용품의 자체검사(제70조, 제78조 관련)
  • [별표 29] 생활용품의 석면안전기준(제87조 관련)
  • [별표 30] 비대면 시료채취 및 공장심사 기준(제33조 제7항, 제40조 제10항, 제41조 제3항, 제70조 제7항, 제76조 제12항, 제77조 제3항 관련)
  • [별지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별지 2] 직무윤리 서약서
  • [별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 [별지 4] 사실확인 신청서
  • [별지 5] CERTIFICATE OF CONFORMITY
  • [별지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세관장확인물품 확인증 겸용)
  • [별지 7] 공장심사보고서
  • [별지 8] 시험 결과서
  • [별지 9] 동일시료증명 확인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시행 2018. 4. 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99호, 2018. 4. 19.,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장심사"란 영 제14조의 인증심사원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검사설비, 기술능력, 안전성 및 인증내용의 유지 등을 심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자체검사"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어린이제품별로 원자재, 공정,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동일모델"이란 인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써 법 제17조제3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델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공장심사의 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이 보완된 때에는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단,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심사가 면제된 때에는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를 채취한 시료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한 경우 당해 모델의 출고 또는 통관 시에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품검사만을 통한 안전성 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1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증명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제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안전인증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⑦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정기검사 신청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인증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 안전인증기관은 공장심사와 제품검사가 동일한 제품에 대한 인증 건임을 증명하기 위한 추적관리 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⑩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서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정기검사의 사전신청)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어린이제품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정기검사가 도래하는 월에 함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최초 정기검사의 주기는 최초 인증일로부터 기산하고, 차후는 정기검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 제6조(제조업체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전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완료된 이후 인계할 수 있다.
    • ② 인계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③ 인수인증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확인의 절차와 방법)① 시험·검사기관은 불합격 항목을 개선해 시험·검사를 재신청한 제품에 대해, 불합격 항목 및 그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험·검사기관은 안전확인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방법 및 관련 표시를 위한 정보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신고 제품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회수해야 한다. 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신고확인증의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훼손)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등의 번호부여)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2와 같다.
    • 1.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서
    • 2.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
    • 3.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및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 제9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동일모델 확인)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수량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공장심사 없이 제품검사만을 통해 안전성을 증명한 경우에는 동일모델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제품의 설명서(사진 포함)
    •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완료한 어린이제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Bill of Lading(선하증권), Packing List, Invoice 등 수입관련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 여부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최초 신고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일모델확인을 통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 최초 신고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중복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등의 사전통관)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안전확인 신고를 위한 시험·검사 의뢰 시에 한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3와 같다.
    • ②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4과 같다.
    • ③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5와 같다.
  • 제12조(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관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분야에 대해 해당되는 품목(군)마다 현장평가 및 신청기관의 시험·검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별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요청하는 숙련도평가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③ 이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숙련도평가 결과 불만족을 산출한 원인이 시험·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추가지도점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①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6 품목군에 대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군이 없는 개별품목은 단일설비 보유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설비보유현황과 시험능력 등을 종합하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청분야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당경쟁이 우려되거나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어린이제품 전문위원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제품여부의 판단은 어린이제품가이드라인을 따르며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경우는 어린이제품 해석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 발급신청)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의 발급)
  •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신청서가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어린이제품자유판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7조(재검토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일까지로 한다.
  • [별표 1] 공장심사기준
  • [별표 2] 인증 및 확인증 번호의 부여기준
  • [별표 3]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 [별표 4]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 [별표 6]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품목군
  • [서식 1]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 신청서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겸용)
  • [서식 2] 어린이제품 사전통관 신청서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겸용)
  • [서식 3] 어린이제품 자유판매증명 신청서
  • [서식 4] CERTIFICATE OF FREE S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