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8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모델을 말한다.
-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2.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 3.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8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 3. 안전인증기관의 주소
- 4. 업무수행 범위
-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3. 제품설명서
-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만 첨부한다)
-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7.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 1. 해당 제품
- 2.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변경인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체검사의 실시
-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 3. 조건의 이행 보고
-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① 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6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4.>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 4. 검사 수량
- 5. 검사 결과
-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품설명서
- 2. 전기회로 도면
-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 2.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 3.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 3.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 4.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 3.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주소
- 4. 업무수행범위
- 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제품설명서
-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8.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1. 제품설명서
-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법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시험 결과서로 갈음한다)
-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의 사진(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1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4., 2022. 6. 2.>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2022. 6. 2.>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 면제
-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 3.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품설명서
- 2. 전기회로 도면
-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 2.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2. 제품설명서
-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정격(定格)
- 나. 전기회로 도면
-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마.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4.>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 2.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①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주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2.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사망사고
-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 3. 화재 또는 폭발사고
- 4.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 5.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 6.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
- 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구매대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고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히 구매대행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대행 금지를 명한 뒤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③ 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의 제조업자,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 제59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2. 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3. 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4. 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5. 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6. 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7. 제3조제7항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시행일: 2022. 10. 1.]
- [별표 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
- [별표 7]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
- [별표 8]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 [별표 10]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 [별표 1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별표 13]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안전인증서
- [별지 제6호서식] 변경인증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면제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별지 제16호서식]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19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21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