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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3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 제5조(국민의 권리)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 28., 2016. 1. 27.)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의2.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소비자가 요청한 수준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 2. 안전성조사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3.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1. 28.]
  •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
    • 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 5. 18.]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
    • 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5. 1. 2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3. 21.>
    •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
    • 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5. 23.>
    •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①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 1. 사망 사고
    •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 1. 28.]
  • 제13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대사고 보고를 받은 경우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고 경위 및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12. 12.]
  • 제14조(내부자신고 등)①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한 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 6.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제품종류, 부상부위 등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정한다)
    • 7. 그 밖에 제품사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여 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 1. 28.]
  •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①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0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의 결과를 보고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제21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절차와 방법, 이행점검ㆍ출입, 보완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9. 12. 10.]
  •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7. 12. 12.)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 2의2.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행한 수거등의 조치에 관한 정보 및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 2의3.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 3.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 및 소비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유통 또는 사용과정에서 제품안전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그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방법,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 대ㆍ중소기업 및 관련 학계 간에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0조(국제협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1조삭제 <2018. 3. 20.>
  •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 3. 20.>

  •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3. 20.]
  •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 2.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 3.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ㆍ보급
    • 4. 수입ㆍ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ㆍ조사
    • 5. 수입ㆍ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6.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 7.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작성ㆍ관리
    • 8. 제품사고 조사ㆍ분석 및 리스크 평가
    • 9.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10.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12.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본조신설 2018. 3. 20.]
  • 제21조의4(운영 재원) ① 관리원은 제21조의3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3. 20.]
  •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사업계획
    • 2. 세입ㆍ세출예산
    • ②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세입ㆍ세출의 결산
    • 2. 사업실적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3. 20.]
  • 제5장 보칙

  • 제22조(예비 안전기준 운영)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0.)
    •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임원이나 직원
    • 2. 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 3. 제24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3. 20.>
  • 제25조의2(소관이 불명확한 사항)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 28.]
  •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3조의2에 따른 사업자의 보고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본조신설 2015. 1. 28.]
  • 제6장 벌칙

  •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2017. 3. 21.>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2.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 1의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을 유통한 자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③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
  • 제6장 벌칙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2. 12., 2019. 12. 10.>
    •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8. 3. 20., 2019. 12. 10.>
    •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의 실적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의2.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3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 행정안전부
    • 3. 산업통상자원부
    • 4. 보건복지부
    • 5. 환경부
    • 6. 고용노동부
    • 7. 국토교통부
    • 8. 국무조정실
    • 9. 공정거래위원회
    • 10. 식품의약품안전처
    • 11. 관세청
    • 12. 경찰청
    •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9. 19.]
  • 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 1.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 2.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 [본조신설 2017. 9. 19.]
  •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2015. 11. 18. >
    •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 2.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제품에 관한 사항
    • 3.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 3의2.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제품에 관한 사항
    • 4. 법 제15조제1항의 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15. 7. 24., 2015. 11. 18., 2017. 1. 26., 2018. 9. 18. >
    •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4.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 6. 삭제 <2017. 1. 26.>
    • 7.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 외에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 ③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 1.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 2. 조사 수량
    • 3. 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 4. 제조 국가
    •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4.>
  •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8.>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24.>
    • 1. 해당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
    • 2.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 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요청사유 및 요청범위를 명시할 것
    • 2.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 3. 안전성조사 요청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을 명시할 것
    •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통보 방법을 따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재료구입비 또는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7. 24.]
  • 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2.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수량, 통관일 및 해당 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명, 수입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4. 그 밖에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ㆍ불량제품에 관한 정보
    • ③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 11. 18.]
  •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①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 ②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법 제9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   가. 사망
    •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 [본조신설 2015. 11. 18.]
  •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 3.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2. 권고의 수락 여부
    •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 4. 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제7조(공표의 방법)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ㆍ방송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 3. 권고의 사유 및 내용
    • 4. 권고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수거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 2.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 3.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 4.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 제10조(중대한 결함의 범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1. 18. =
    • 1. 삭제 <2015. 11. 18.>
    • 2. 삭제 <2015. 11. 18.>
  • 제11조(보고사항)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 7. 24. >
  •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4조(제품 자진 수거등의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종류ㆍ등급 및 호칭
    • 2. 해당 제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연월일을 말한다)
    • ② 삭제 <2020. 6. 9.>
    • ③ 삭제 <2020. 6. 9.>
    •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22.>
  • 제14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 1. 자동차ㆍ원동기ㆍ자전거ㆍ선박ㆍ철도 또는 항공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여 자살ㆍ자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3.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이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보고한 사고
    • 4. 개별 법령에 따라 보고한 사고
    •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해당 제품의 명칭ㆍ상표 및 모델명
    • 2.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 3.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 4.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 1.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 2.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 3.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고
    • ④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 7. 24.]
  • 제14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사고빈도, 사고로 인한 위해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동일한 제품이 일정기간 동안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고를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횟수
    • 2. 중대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정도
    • 3. 동일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빈도 및 판매량
    • 4. 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인력현황 및 기술력 등
    • ②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사고를 일으킨 제품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고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사업자는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원인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이 있는 경우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 관리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 [본조신설 2018. 6. 12.]
  • 제15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고(이하 “제품사고”라 한다)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
    • 1. 해당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 2. 제조ㆍ유통한 제품의 수량 및 판매 등에 관한 자료
    • 2의2.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2의3. 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및 시험ㆍ검사 분석 등에 관한 자료
    • 2의4. 사고가 발생한 제품의 법령 위반 사례
    • 3. 그 밖에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
  • 제16조(제품사고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시설ㆍ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2. 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제품공정, 제품 또는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품사고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 제17조(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이하 “제품사고조사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2.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일 것
    • 3. 제품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 4.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활동에 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2.>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사고조사센터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의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1. 해당 제품의 명칭ㆍ모델명ㆍ제품사진
    • 2. 해당 제품의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의 내용과 결과
    •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7. 24.]
  • 제17조의3(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①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날 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제품 수거등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조치의 결과 등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1.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기록서 사본
    • 2. 판매처별 판매량ㆍ판매일 등의 기록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③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출입ㆍ점검 시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품안전 조사원증으로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 2. 보완명령의 내용
    • ⑤ 제4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명령의 내용을 이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6. 9.]
  •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 제18조(제품안전정보망의 공유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제품안전 관련정보”라 한다)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품안전정보망과의 연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안전 관련정보의 범위 및 이용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19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의 방법 등)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 3. 교육훈련의 내용
    •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제품안전에 관한 홍보의 방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 2. 소비자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 3.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방법
    • 4.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20조의2(제품안전연구 등에 관한 출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9. 18. >
    • 1. 관리원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본조신설 2015. 7. 24.]
  • 제21조(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ㆍ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1.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등 인건비(연구ㆍ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건비는 제외한다)
    •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 3.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 4. 위탁 연구개발비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22조(제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등)법 제19조제1항에서 “시장감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유통되는 제품의 위해정보 수집을 위한 시장감시 및 제품안전관리 지도
    • 2. 제품의 위해ㆍ위험 사례 조사
    • 3.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조사
    •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3조 삭제 <2018. 9. 18. >
  •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 9. 18.>

  • 제23조의2(정관)관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7. 재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
    •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8. 9. 18.]
  • 제23조의3(임원) ① 관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본조신설 2018. 9. 18.]
  • 제23조의4(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본조신설 2018. 9. 18.]
  • 제23조의5(이사회)① 관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9. 18.]
  •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 제23조의7(승인 및 보고 등) ①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 2. 다음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안
    • ② 관리원은 법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 2.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 [본조신설 2018. 9. 18.]
  • 제23조의8(관리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원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8. 9. 18.]
  • 제5장 보칙

  • 제24조(청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권한의 위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법 제24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5. 7. 24., 2015. 11. 18., 2020. 6. 9.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 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 2.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 2의2.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의 통보
    • 2의3.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조사내용ㆍ결과의 보관 및 열람
    • 2의4.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른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 및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품 수거등의 명령
    •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공표
    • 3의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 4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 보고의 접수
    • 5.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
    • 6의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결함 보고의 접수
    • 6의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실적 등 보고의 접수
    • 6의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보고 및 외국의 다른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조치 사실 보고의 접수
    • 6의5.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 보고의 접수
    • 6의6.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명령 및 사고조사 결과 보고의 접수
    •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의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센터의 지정
    • 8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 8의3.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접수
    • 8의4. 법 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
    •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10. 법 제17조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1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출연
    •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
    • 13.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5조의2삭제 <2016. 12. 30. >
  • 제6장 벌칙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제품의 자진 수거등 결과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 [별지 제5호의2서식] 제품사고 발생 보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제품사고 조사원증
  • [별지 제7호서식]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제품 수거등 계획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제품 수거등 보완명령 이행 결과보고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약칭: 전기생활용품안전법 )

[시행 2018. 7. 1.] [법률 제15338호, 2017. 12.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3. “제조”란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제품안전관리”란 제품의 취급 및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5. “안전인증”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6.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7.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8. “제품시험”이란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 9. “공장심사”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10.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ㆍ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ㆍ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1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4.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아니하지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 15.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6. “구매대행”이란 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7. “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ㆍ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ㆍ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사항
    •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시험을 위한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 3. 이 법에 위반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처분ㆍ조치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 7.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3급 상당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제품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4. 그 밖에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품시험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경우
    •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5.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 8.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에 1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안전인증대상제품
    • 2. 제조설비
    • 3. 검사설비
    • 4. 기술능력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표시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2.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의 면제표시
    • 3.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3.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4.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 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設備)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6.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9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5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6.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또는 기술능력이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8.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9. 제40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5.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 7.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 8.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 10.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1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 각 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8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
    • 2.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40조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안전확인시험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4.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7.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 8.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 9.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ㆍ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 3.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및 제23조제3항의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 2.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 해당 면제표시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개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수입을 대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25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4. 제40조제3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 ②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①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포장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판매 등의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구매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 1.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 3.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 제36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구매대행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구매대행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 1. 해당 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항
    •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 3. 해당 제품의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중지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① 제6조제7호ㆍ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ㆍ안전확인신고ㆍ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이하 “병행수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 1.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사항
    •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 3.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누구든지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제품ㆍ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 제3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판매업자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나이를 이 법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7.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9.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10.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하며,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8.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제3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③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7.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경우
    • 8.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 ④ 시ㆍ도지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조 단서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4. 제30조를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⑤ 시ㆍ도지사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 6.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 ⑥ 시ㆍ도지사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중지등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2.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ㆍ환불 또는 수리
    •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ㆍ공장ㆍ사업장ㆍ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제조설비ㆍ검사설비, 제품, 서류ㆍ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2.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3.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5.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검사 일시
    • 2. 검사 이유
    • 3. 검사 내용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해당 공무원의 성명
    • 2. 출입 시간
    • 3. 출입 목적
  • 제42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4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사항
    • 2. 제41조에 따른 보고ㆍ검사ㆍ질문에 관한 사항
    • 3. 제5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 제4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 2.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3.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 4.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5.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6.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
    • 8.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 9.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0.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11.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 12.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13.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14.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 제4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6조(유해성평가 결과의 반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7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원자재 유해성 조사 등 원자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 2. 원자재 및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 3. 그 밖에 원자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 3.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안전확인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 4.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 제9장 벌칙

  •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2.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5.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6.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 8.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 9.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 10.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1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 13.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15.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시험이나 안전검사를 한 자
    •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자
    • 1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8. 제1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9.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 2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 2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 2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 2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2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2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2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 26.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 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자
    • 28.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29.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3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3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 3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3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구매대행을 한 자
    • 34.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자
    • 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 9. 제34조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대행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 7.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 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제35조제3호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자는 제외한다)
    • 10.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 11.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1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 둔 자
    • 1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14.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1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1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수입을 대행한 자
    • 17.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 18.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9. 제30조를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20.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1.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제품을 병행수입 제품으로 표시한 자
    • 22. 제3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자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75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 ④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 제5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8. 6. 26.>
    •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 2. 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문헌의 조사에 관한 사항
    • 3. 특정 제품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 ⑥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 2.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 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타.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5.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6.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 ③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6.>
    •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 2. 법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 3.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4.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 5. 법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 7. 법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해당 제품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2.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여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 3.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 4. 해당 제품이 제3호의 안전인증서에 따른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5.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여부
    • 6.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⑦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시험과 관련된 분류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품목 중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高價)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안전확인시험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확인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6. 26.>
    •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 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6.>
    •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 2. 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3. 법 제16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 4. 법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2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 2.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3. 수입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 ②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26.>
    • 1.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면제
    • 3. 법 제24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또는 제25조제3항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6. 26.>
    • 1. 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2. 법 제40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6. 26.>
    • 1. 법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2. 법 제4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6. 26.>
    • 1. 법 제4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2. 법 제40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 6. 26.>
    •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2. 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⑤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6. 26.>
    • 1. 법 제40조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2. 법 제40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6.>
    •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 3. 이행기간
    • 4. 제조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8. 6. 26.>
    • ⑧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6.>
    • 1.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40조제8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⑨ 제8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6.>
    • ⑩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8. 6. 26.]
  •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6. 26.>
    • ②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 6. 26.>
    • 1.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요청
    • 2.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
    •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 4.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 5.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 6.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의 고시
    •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 8.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9.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 11.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 12.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 1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 14.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15. 법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의 고시
    • 16.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 17.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 18. 법 제37조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
    • 19.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
    • 2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지
    • 21.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 22.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
    • 23. 법 제46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기준 반영
    • 24.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관리
    • 25. 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26.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2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 28. 제11조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고시
    • 29.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 30.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 6. 26., 2018. 9. 18.>
    •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 2.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 4.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 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6.>
    •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 3.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 [본조신설 2018. 6. 26.]
    •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 6. 26.>]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6.>
    •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 ③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6. 26.>
    • [제19조에서 이동 <2018. 6. 26.>]
  • [별표 1] 보고사항(제16조 관련)
  • [별표 2] 수수료(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8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모델”이란 전기용품 또는 생활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 2. “기본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라 한다)를 한 모델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모델을 말한다.
    • 3. “파생모델”이란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 및 별표 2에 따른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에 따라 동일한 모델의 제품 분류 중에서 기본모델을 제외한 모델을 말한다.
  •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1.>
    •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 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2.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 3. 안전인증,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8조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 2.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 3. 안전인증기관의 주소
    • 4. 업무수행 범위
    •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 제6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3. 제품설명서
    •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만 첨부한다)
    •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7.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 1. 해당 제품
    • 2.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 3.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 제8조(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인에게 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제품의 시험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안전인증기관이 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변경인증)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 제11조(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제품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 제12조(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체검사의 실시
    • 2. 제품, 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 3. 조건의 이행 보고
  • 제13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① 법 제6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품시험 결과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제품시험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6조(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법 제6조제8호 및 영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공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1.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2.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 제17조(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6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4.>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 면제
    •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
    •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인증 면제
  • 제18조(자체검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검사의 기준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 3. 검사를 한 사람의 성명
    • 4. 검사 수량
    • 5. 검사 결과
  • 제19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품설명서
    • 2. 전기회로 도면
    •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20조(안전인증의 표시)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안전인증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 2.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 3.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 제22조(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인증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2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하 “안전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 3.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 4. 영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확인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 3.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주소
    • 4. 업무수행범위
    • ⑤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24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확인시험기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제25조(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제26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한 후,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②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안전확인시험 요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27조(안전확인신고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 제품설명서
    •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4 제2호다목3)의 경우에 한정한다)
    • 6.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 7.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8.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 제28조(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사용된 변압기 2차측(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로 한정한다)의 회로ㆍ부품ㆍ절연재질 변경 또는 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의 경우
    •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색상 변경의 경우
  •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확인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1. 제품설명서
    •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결과서(법 제1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시험 결과서로 갈음한다)
  • 제3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③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33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2.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확인시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34조(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16조제6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을 면제받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의 사진(안전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16조제7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4., 2022. 6. 2.>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4.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2022. 6. 2.>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 면제
    •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 3.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 제36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품설명서
    • 2. 전기회로 도면
    • 3. 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37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안전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 2.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제38조(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 제39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아 제품시험을 실시한 자(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이라 한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 2. 제품설명서
    • 3.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서(시료사진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정격(定格)
    • 나. 전기회로 도면
    • 다.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 라.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 마. 제품시험 날짜 및 장소
    • 바. 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 제4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법 제24조제1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원의 장은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면제확인서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8. 14.>
    • ③ 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확인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제품에 그 표시를 붙여야 한다.
  •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2.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제47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4.>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3.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 2.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 제48조(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 2.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제49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 3.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①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주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2.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장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에 관한 특례 등

  •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 제57조(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① 구매대행업자가 안전관리대상제품을 구매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 2.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사실 또는 위해 가능성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구매대행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 후 구매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 제58조(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의 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1. 사망사고
    •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 3. 화재 또는 폭발사고
    • 4.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 5.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사람에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고
    • 6.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고
    • 7.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구매대행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고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명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어 신속히 구매대행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매대행 금지를 명한 뒤 지체 없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③ 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의 제조업자, 이해관계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매대행 금지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 제59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2. 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3. 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4. 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5. 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6. 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7. 제3조제7항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 [별표 1]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시행일: 2022. 10. 1.]
  • [별표 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제2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 [별표 3] 안전인증대상제품(제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제3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 [별표 5]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제3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 [별표 6]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제3조제7항 관련)
  • [별표 7]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제3조제8항 관련)
  • [별표 8]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의 확인사항(제9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 [별표 10]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 [별표 1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 [별표 13]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제56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안전인증서
  • [별지 제6호서식] 변경인증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면제확인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면제확인서
  • [별지 제9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안전확인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별지 제16호서식]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서
  • [별지 제18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19호서식]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20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 [별지 제21호서식]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약칭: 어린이제품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19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5. “위해”란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6. “어린이제품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 7.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
    •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 2.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 3.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 4.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5.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 7.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제1절 안전성조사 및 조치

  • 제6조(안전성조사 및 리스크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리스크평가는 제외한다.
    •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리스크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 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보고 및 검사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0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어린이제품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어린이제품이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3. 어린이제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 ②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수거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제13조(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사 결과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 4.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 9. 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 2.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 ⑦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⑧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1. 제조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 2. 수입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⑩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⑪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5.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7조제8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7.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 ③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2. 2. 3.>
    • ⑥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⑦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4. 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 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 4.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5. 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6. 제4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 7. 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
    •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 ⑫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3.>
    • ②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3.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22. 2. 3.]

제4절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 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불법제품 판매제한 등

  •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3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3.>
  •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제3장 올바른 어린이제품 정보제공 등

  •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2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⑤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3.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③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3.>
    •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 3.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 4.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에 따른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22. 2. 3.]
  •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
    •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 3.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자
    •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받는 자
    •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 제40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2.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5장 벌칙

  •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2. 3.>
    • 1. 제10조의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 4.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 7.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인증을 한 자
    • 8.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를 받은 자
    • 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10.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1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
    • 1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안전확인을 한 자
    • 1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시험ㆍ검사한 자
    • 16.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면제를 받은 자
    • 17. 제22조제10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가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시험ㆍ검사를 한 자
    • 1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19.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
    • 2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고용인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2. 제13조제4항에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자
    •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보고한 자
    • 2. 제7조제1항에 따른 수거,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6.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 7.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
    • 8. 제32조제4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지정이 취소되었음에도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 9.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11. 제34조제5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2. 3.>
    • 1. 제9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조치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자원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하는 자
    • 5.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7.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8.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 9.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 10. 제17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 11.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14.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5.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16.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기관
    • 17.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8.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19.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20.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23.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자
    • 24. 제29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 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령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39호, 2022. 8. 2.,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및 제품 사진
    •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이하 “안전인증번호등”이라 한다)
    • 3.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 국가
    • 4.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 5.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
    •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사실”로 본다.
  • 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 3. 권고의 사유와 내용
    • 4.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 5. 권고 수락 거부 시 조치계획
    •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 기한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 2. 권고의 수락 여부
    • 3. 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등 조치계획
    • 4.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품 사진 및 안전인증번호등
    •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 3. 권고의 사유와 내용
  •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 결과
    •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 4. 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 1. 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어린이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 가. 사망
      •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2.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 제9조(보고 사항)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였을 때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1. 사망
    •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 3. 화재
    •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 2.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연월(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
    •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결과
    •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 3.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
    •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 공산품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것
    • 2.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 수행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 4.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할 것
    • 5.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 관련 국제규격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 7.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것
  •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분석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시험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하려는 경우 의뢰받는 기관 및 의뢰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1.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 2.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 3. 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 4.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 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 ⑥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은 제외한다)
    •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 제16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법 제3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 명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및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한다.
      • 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 가. 법 제3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법 제3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법 제34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 4. 이행기간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어린이제품의 수거 또는 파기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 4. 이행기간
    • 5. 위해 사실의 공표 방법
    •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8. 2.>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리스크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의 반영
    •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열람
    •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제조시설이나 사업장의 출입, 제품수거ㆍ검사 및 질문
    •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
    •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 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
    •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 9.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 10.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 1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 및 수거비용 징수
    • 12. 법 제11조에 따른 해제 신청의 접수 및 해제 여부의 결정
    • 13. 법 제12조에 따른 보고 사항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
    • 14. 법 제13조에 따른 내부자신고의 접수 및 조치 요구
    • 1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 1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지정
    • 1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 18.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 1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 20.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
    • 21.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 22. 법 제22조제1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 2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 2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 25.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 26.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장려와 지원
    • 27. 법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 28.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 29.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 30. 법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ㆍ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 8. 2.>
    • 1.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받은 안전인증 서류의 확인
    •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
    •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접수
    • 4. 법 제22조제8항제3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
    • 5.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사항의 확인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 9. 18., 2022. 8. 2.>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 3. 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 4.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 5.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사실의 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 )

[시행 2022. 8.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0호, 2022. 8. 3.,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2022. 8. 3.>
    •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 2.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 5.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 7. 삭제 <2022. 8. 3.>
    • 8.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② 안전성조사의 내용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품명, 모델명 및 제품 사진
    •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
    • 3. 제조 연월(수입한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 연월을 포함한다)
    • 4. 제조 국가
    •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와 연락처
    •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해당 어린이제품을 인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4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가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사업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자료 및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령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기간 내에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기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질문(이하 “출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등 7일 전까지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출입등의 계획을 사업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출입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 제7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8조(사업자의 보고 의무)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를 말한다.
    •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 ③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말한다.
  •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설계ㆍ제조 또는 어린이제품의 표시에 관한 자료
    • 2. 제조ㆍ유통한 어린이제품의 판매수량과 판매처에 관한 자료
    •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료
  • 제11조(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어린이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고 현장, 판매처, 제조공장 및 제품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 2. 어린이제품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고 및 피해 유형 등의 확인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제품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에게 사고 현장, 판매처, 제조공장 및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방문하여 해당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의 제조 시설ㆍ공정 및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거나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조사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사고조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기관은 발생한 어린이제품사고에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조사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 1.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 4.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 2. 사업계획서
    • 3.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안전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업무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업무범위와 관련이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리고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관한 모델의 구분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모델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3.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 ④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성 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항 각 호의 서류
    • 2.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7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9조(안전인증의 조건)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관련 보완
    • 2. 어린이제품ㆍ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어린이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조건의 이행 결과 보고
  • 제20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제21조(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인증서에 표기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 2.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3. 해당 공장이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검사를 하기 10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 1. 검사의 일시
    • 2. 검사의 대상
    • 3. 검사원의 성명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한 후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⑦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는 공장심사기준 중 자체검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제품명 및 모델명
    •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 3. 검사자의 성명
    • 4. 검사 수량
    • 5. 검사 결과
  • 제23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법 제1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2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면제신청서에 최근 2년간의 자체검사 실적을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면제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제 신청 후 최초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 직전 정기검사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2. 최근 2년간의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기관은 직전 4년 동안 법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검사에서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①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및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 제26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 2.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해당한다)
    • 3.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
    • 4.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
    • ②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임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
    • 2. 안전인증 심사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한 경우
    • 3.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모델의 어린이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될 것
      • 나.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를 신청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인증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③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출고 전에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 다른 안전인증기관, 시ㆍ도지사 및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체명
    • 2. 해당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 3.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의 내용ㆍ처분일과 사유(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처분의 경우에는 사용금지 기간을 포함한다)
  •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0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8. 3.>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별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特殊高價)의 시험ㆍ검사설비는 제외할 수 있다.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시험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 2. 사업계획서
    • 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2.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
    •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 제3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① 시험ㆍ검사기관이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 8. 3.>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2.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국제규격에 따라 인정되거나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품목의 범위에서 체결한다.
  • 제3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①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3.>
    • 1. 법 제22조제8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 신고
    • 2. 법 제22조제8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시험ㆍ검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2.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 3.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2조제8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 4. 법 제22조제8항제5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그 신청 내용이 안전확인면제대상 어린이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2. 8. 3.>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2조제10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제38조(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22조제12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 제39조(안전확인표시)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③ 안전확인표시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 제39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2.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 3.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 [본조신설 2022. 8. 3.]
  •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즉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 2.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 국가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특허제품, 특수구조(特殊構造)용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으로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8과 같다.
    • ③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해야 한다.
    • [전문개정 2022. 8. 3.]
  •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
    • 3.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 제44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어린이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 2. 법 제9조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내용 및 결과
    • 3. 법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내용 및 결과
    • 4.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정보
    • 5. 그 밖에 어린이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 제45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어린이제품 안전친화 활동을 위한 내부규정 등 활동자료
    • 2.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및 조치실적
    • 3. 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 향상을 위한 활동사항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해야 한다. <s개정 2022. 8. 3.>
    • 1. 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신고서
    • 2. 사업자의 어린이제품 소개서
    • 3. 어린이제품 안전친화활동을 위한 자체 업무규정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3.>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 ⑥ 그 밖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할 수 있다.
  • 제46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
    • 2. 어린이제품명과 상표
    • 3. 결함의 내용과 원인
    • 4.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 5. 결함의 시정 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시정 기간
    • ② 시ㆍ도지사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46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와 그 대표자의 성명
    • 2. 어린이제품명과 상표
    • 3. 결함의 내용과
    • 4.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 5. 결함의 시정 내용(결함의 수리, 같은 종류의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시정 기간
    • ② 시ㆍ도지사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어린이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47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과 목록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8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별표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
  •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3항 관련)
  • [별표 4] 보고, 제출 및 검사 항목(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6] 어린이제품의 모델에 관한 구분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1항 관련)
  • [별표 8] 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관련)
  • [별표 9]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28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10]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별표 11] 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39조제1항 관련)
  • [별표 12]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2조제1항 관련)
  • [별표 13] 안전친화기업 표시의 기준과 방법(제45조제5항 관련)
  • [별표 14] 수수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제품 조사원증
  •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제품 사고 발생 보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제품 결함 발견 보고서
  • [별지 제7호서식]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 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 결과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에 따른 조치보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어린이제품 사고조사기관 지정서
  •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인증업무범위 변경신고서
  • [별지 제13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
  •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인증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인증서
  •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성 증명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성 증명서
  • [별지 제18호서식] 안전인증 변경 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 [별지 제19호서식] 재검사 신청서(재검사 결과 통지서 겸용)
  • [별지 제20호서식] 정기검사 면제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안전인증 면제 신청서(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겸용)
  • [별지 제22호서식] 안전확인 신고서(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 [별지 제23호서식] 안전확인 변경신고서(안전확인 변경신고 확인증 겸용)
  • [별지 제24호서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25호서식]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 [별지 제26호서식] 안전확인 시험ㆍ검사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 [별지 제27호서식]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서 (연구ㆍ개발ㆍ수출ㆍ전시회ㆍ박람회용 등)(안전확인 신고 면제 확인서 겸용)
  • [별지 제28호서식]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 [별지 제29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서